5월 국회 통과시 올해 바로 시행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안을 검토 중이다. 예기치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와 투기 의심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보유세ㆍ거래세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이 완료된 종부세율 인상의 시행 기준일도 6월1일이다. 이에 따라 일반세율은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6월1일 이후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p를 더한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법 개정이 아니므로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전에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급 적용하도록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세법 개정이 종료된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6월1일이 기준 시점이므로 올해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면 5월까지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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