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개인당 휴가비 25만 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도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개인당 25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1천7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추진했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 3천600만원 이하(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지원은 노동자가 15만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형성해 이를 휴가비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들은 적립금 40만원 범위 내에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휴가비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가활동’에 필요한 ‘집콕 여가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도 판매한다.

사업 참여 희망 노동자는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1천7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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