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주로서 특권을 남용하거나 변칙적 수법을 써서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과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비정상적 고액 급여·퇴직금 수령과 법인 무형자산 편법 거래(15건),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11건), 기업자금을 유용한 도박·사치생활(4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 사주는 자녀들에게 A사 주식 100%를 증여하고,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가액의 절반 가격에 A사에 넘겨 자녀들에게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겼다. 사주는 토지 양도로 손해가 생겼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 자녀들은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사의 사주 형제와 부친(창업주)은 영업이익이 급감했을 때조차 연간 15억∼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 달리 퇴직 직전 급여가 대폭 인상돼 수백억대 퇴직금까지 챙기며 회사의 이윤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ㆍ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며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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