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기대감…통행료 심판서 보정명령

헌법재판소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추진위(추진위)가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명령이다.

추진위는 앞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 시민의 헌법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고양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태라며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시ㆍ도의회와 국회, 김포ㆍ파주시 등 인접 지자체, 시민단체 등까지 가세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운동이 확산됐다.

이번 보정명령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운동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27일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에 대해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비판했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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