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찰청의 수사행정 및 생활안전, 인사·복무, 예산·회계 등 전분야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시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의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업무를 감사한 결과 주의조치 25건, 통보조치 6건, 현지조치 4건 등 총 3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먼저 금품 관련 비위행위를 한 경찰관에게 징계부과금을 적게 책정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사건청탁을 대가로 5천600만원을 수수한 남부경찰서(현 미추홀경찰서) 소속 A경찰관에게 금품비위 금액인 5천6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했다.
A경찰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금품비위 금액의 4~5배 부과를 요구할 수 있지만 비위 원금만 부과한 것이다.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관할구청에서 고발사건 7건을 접수받고도 이를 수사관에게 배당하지 않은 논현서와 부평서, 연수서에 주의 통보를 했다.
특히 논현서는 남동구가 지난 2019년 국유지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수관을 매설(국유재산법 위반)한 혐의로 B법인 대표 C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현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한 후에야 19개월만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계양서는 지난 2019년 지역 내 B성매매업주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한 후 건물주에게 건물제공행위 중단 통지문을 발송했다가 주소불명확으로 반송받고도 정확한 주소 확인 및 통지문 재발송 등을 하지 않아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성매매업소를 단속 후 건물제공행위 중단 통지를 하지 않은 사례는 총 241건에 달한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인천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후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 부실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9년 10월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후 5개월 동안 해당 구간에 신규 제한속도(50㎞ 이상)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했다. 이 과정에서 종전 제한속도(60㎞ 이상) 위반 828건과 교통신호 위반 1천72건도 함께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이 면제한 위반행위 중에는 시속 102㎞로 운전한 사례도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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