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전 국회의원,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 이현재 전 국회의원
▲ 이현재 전 국회의원

하남에서 재선(19·20대)을 한 이현재 전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2년 하남시 집단민원으로 확대됐던 열병합발전소 이전 과정에서 사업자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2017년 기소한 바 있으며, 이 의원 측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합법적인 민원처리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유죄, 2심인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지난해 11월) 된 바 있다.

장장 5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이뤄진 이번 대법 판결로 이 전 의원은 정치적 족쇄를 끊고 다양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해 21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당에서 1심 유죄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자 비리 국회의원 누명을 벗기 위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전 의원은 “수사시작부터 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시 한 번 무소속 출마로 인해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하남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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