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됐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간 조성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미집행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한 이후 도입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유지 매입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 공원일몰제 시행에 뒤늦게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 및 토지주들과의 갈등으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장기 방치하는 동안 땅값이 크게 뛰어 재정부담은 더 커졌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공원이나 유원지·녹지가 아파트숲에 점령당할 수 있다. 지자체나 민간이 해당 부지에 서둘러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경기도에선 179곳(40.67㎢)이 해제대상인데 지자체들이 예산 투입과 민간특례사업방식 등을 활용, 약 60%를 공원용도로 유지 중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의 위기는 예고된 것이다. 지자체들이 공원 부지를 지정만 해놓고 보상없이 수십년간 방치, 매입비가 수백억원이나 올라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해 재정부담이 커진 것이다.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8년 3.54%, 2019년 5.91%, 2020년 5.79%, 올해 9.74% 등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85년 12월 공원으로 지정된 용인시 수지구의 고기근린공원(33만6천㎡)은 용인시가 2019년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데 당초 예상한 매입비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뛰었다. 성남시도 6곳의 도시공원(397만7천264㎡) 매입에 3천358억원을 예상했으나 4천200억원으로 늘었다. 수원시도 22곳의 도시공원(460만㎡) 매입에 2030년까지 5천280억원을 투입 예정인데 역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
지자체들마다 공원 토지 매입비가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해 고민이다.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무산됐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군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토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가 LH에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문제는 예견된 것임에도 안일한 행정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불렀다. 어찌됐든 풀어야 할 과제다. 지자체들은 우선순위를 매겨 공원으로 조성할 곳을 정하고, 공원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재정 마련에 대해선 지자체와 LH, 정부 등이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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