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령 홍보물에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각 시ㆍ도경찰청은 오는 13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관한 홍보자료를 지난달 중순 인터넷에 배포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에 삽입된 사람의 손 모양이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손 모양은 메갈리아 이용자들이 한국 남성의 성기가 작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앞서 ‘손 모양’에 대한 논란은 GS25 편의점의 이벤트 홍보 포스터에서도 벌어졌다. 당시 온라인 남초(男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성 혐오 그림이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유사한 그림이 경찰 홍보물에서도 발견돼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카드뉴스는 민간 홍보업체에 의뢰ㆍ제작했다”며 “손 모양은 카드뉴스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 등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됐을 뿐 특정 단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취지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은 각 시ㆍ도경찰청을 통해 수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성평등위원회 등 유관 기능의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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