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한 입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입법 추진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대통령 소속의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론화 실시계획 수립과 실시, 공론화 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을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도는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 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9∼2020년 두 차례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을 의제로 공론화 숙의 토론회를 진행해 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는 기본소득제도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확대하고 입법 건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8일 제3회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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