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는 법인설립을 골자로 한 창립총회를 7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 5명이 발기인이 돼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들은 김희호 준비위원장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법인설립 진행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정관(안) ㆍ임원선임ㆍ재산출연사항ㆍ주사무소 설치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했다.
이 중 경기도체육회 정관(안) 심의는 대한체육회 표준정관을 준용해 3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임원선임 건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기존 임원의 임기를 그대로 승계했다. 총 39명의 임원 선임에 동의했다.
재산출연사항 건은 경기도 법인설립 기준에 근거해 기본재산 5천만원을, 주사무소 설치 건은 현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의결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오늘 자리는 경기도 체육 역사상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법인설립을 통해 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 도의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새로운 체육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체육회는 향후 이달 중순까지 도에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다음달 8일까지 소재지인 수원 장안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특수법인으로 법적지위가 확보된다.
권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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