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비대위, 인천시에 행정심판 청구

인천 연수구의 영일정씨(迎日鄭氏)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에 대한 인천시 문화재 지정을 두고 논란(본보 2월 19일자 3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19일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동춘묘역의 시 문화재 지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동춘묘역에 있는 17개 분묘 중 8개가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시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장 신고 등의 필요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 문화재 지정 취소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초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 등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다.

현재 구에서도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의 민원을 받아 이장 신고 준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동춘묘역의 시 문화재적 가치를 재검토하는 문화재위원회 일정과 행정심판을 병행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으로서 필요한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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