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영일정씨(迎日鄭氏)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에 대한 인천시 문화재 지정을 두고 논란(본보 2월 19일자 3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동춘묘역 시 문화재 해제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19일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동춘묘역의 시 문화재 지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동춘묘역에 있는 17개 분묘 중 8개가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시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장 신고 등의 필요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 문화재 지정 취소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달 초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 등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다.
현재 구에서도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의 민원을 받아 이장 신고 준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동춘묘역의 시 문화재적 가치를 재검토하는 문화재위원회 일정과 행정심판을 병행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으로서 필요한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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