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에 대한 진상규명협의회(협의회)가 허위 서명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서명부 열람기간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부에 서명이 돼 있거나 서명부 한 페이지를 통째로 한 사람이 쓴 서명부, 몇 권으로 나눠 있는 수백 페이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동일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며 “대리 서명과 서명부를 조작하는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법률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현행 주민소환법상 서명위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동일필체로 걸러지면 해당 필체만 무효가 되고, 걸러지지 않으면 유효서명이 된다는 맹점이 있다”며 “추진위가 몇몇 개의 대리 서명이 적발되더라도 만 명이 넘는 서명을 걸러낼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해 대리 서명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소환 추진위는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서명 행위를 무시하고, 엉터리로 서명부를 제출해 서명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줬으며, 공람하는 기간에 2만 5천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 소환서명부 작성이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협의회 대표는 “형법에서는 명백히 문서위조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예전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서명부 작성으로 인해 수임권자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됐다” 며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수집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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