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허탈감" 시민 1천618명, 조 전 장관 상대 민사소송 제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포함해 시민 1천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천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천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소장에서 자신을 ‘자녀를 재수까지 시켜 의대에 보낸 부모’라고 소개하며 “조국 딸이 문과에서 쉽게 ‘아빠 찬스’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1점대 학점으로 장학금 받는 사태를 보며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에 신경증ㆍ우울증 약까지 먹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고는 “조국이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사가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피고(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ㆍ붕어ㆍ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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