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경기도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등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법원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등은 지난 4월 “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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