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승마協 14일 승마대회 강행…구리시와 마찰 우려

서울시 승마협회(협회)가 승마대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구리시와 마찰이 우려된다.

앞서 협회는 구리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무단으로 임시마사(방) 등 구조물 설치로 경찰에 고발(경기일보 12일자 10면)됐다.

협회는 구리 토평동 소재 승마장에서 14~16일 유소년ㆍ협회장배 승마대회 개최방침을 정했다. 몽골텐트 형식의 대형텐트 설치 등의 방법으로 대회를 치를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13일 현재 고발된 철조구조물 설치를 중단한 대신, 몽골텐트 53개와 이와 별도로 연회장소용 대형텐트 11개를 설치 중이다.

하지만 텐트 지지대가 철파이트 등이어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구리시의 판단이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계고와 경고조치 등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거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대집행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14일 승마대회 개최에 대비, 경찰의 협조를 구하고 별도의 단속반 등을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토대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입장객 100명을 넘어설 경우 현장 입장을 자제하고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협회가 대회를 강행하면 행정처분과 별도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굳이 대회를 치를 경우, 철저한 현장지도 및 단속 등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승돈 서울시 승마협회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회를 치르겠다. 입장객이 100명을 넘어서면 경기장(체육시설) 내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며 “구조물 설치는 중단한 만큼 불법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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