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수산업협동조합(옹진수협)이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른다. 2년 전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당시 A후보의 당선이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옹진수협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옹진수협을 상대로 B씨 등 조합원 4명이 낸 조합장 선거 무효 등 확인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와 관련한 주장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옹진수협은 지난 2019년 3월 13일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장 선거를 했다. 이 선거에서 764표를 얻은 A후보는 718표를 받은 C후보를 4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당시 옹진수협 상임이사 D씨와 검사실장(2급) E씨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해 A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선관위와 경찰 조사 등에서 D씨와 E씨가 옹진수협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A후보를 도운 정황들도 사실로 드러났고, 결국 B씨 등 조합원 4명은 옹진수협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은 “D씨와 E씨가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A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어 2심은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옹진수협은 다음달 9일까지 조합장 재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옹진수협은 이날 바로 선관위와 조합장 재선거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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