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소셜 프랜차이즈 본격화…골목상권 침해우려

인천시가 ‘인천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간 갑질 문제 등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행복가게’라는 이름의 인천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한다. 인천형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간 계약에서 독소 조항을 빼고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공정거래·운영을 약속한 개인 업체가 가맹점을 낼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남동구의 R치킨 업체를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로 탈바꿈했다. 현재는 서구 석남사거리에 R치킨 업체의 1호 가맹점을 내고 이달 말 현판식을 앞두고 있다.

시는 R치킨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토대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2~3억원을 5천만원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시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여건에 따라 노조활동 사무실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본사의 수익구조도 로열티 납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통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류비 명목으로 원재료를 비싸게 공급하고 수익을 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R치킨 본사는 필수 재료인 8~10호 염지닭을 마리당 2천500~2천800원 수준으로 가맹점에 공급한다. 일반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같은 재료를 5천100~5천500원에 공급하는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대신 가맹점은 1개월마다 수익금의 3.3%를 로열티로 본사에 낸다. 본사는 로열티 3.3% 중 1.1%를 시에 기부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다. 시는 가맹점 1곳당 연평균 약 240만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천형 프랜차이즈가 주변의 골목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R치킨의 1호 가맹점이 들어선 지역에만 이미 30곳에 달하는 치킨집이 자리잡고 있다.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는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데, ‘인천시’의 간판을 단 가게까지 들어오면 매출 감소 피해가 걱정이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추구한다”며 “다만 이로 인해 주변 상권에 피해나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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