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생활안전을 비롯해 교통, 경비 등을 책임지는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17일 본격 출범했다. 인천형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 강화, 인천 시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목표로 한다.
자치경찰은 경찰의 업무를 ‘국가’ ‘수사’ ‘자치’ 등 3개로 분리한 뒤 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천시경찰청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형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위해 그동안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적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 이를 근거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사무기구도 꾸린 상태다. 시는 이날 자치경찰위원에 대한 임명식과 출범식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 30년만에 인천만의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남춘 시장은 자치경찰위원을 임명하면서 “제도 초창기인 만큼 여러 우여곡절과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켜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인천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천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소통을 통해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조정과 협업을 잘 이뤄내도록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시는 학계·경찰·법조계 등 어느 특정 직종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인사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다양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지방행정 1명, 치안행정 1명, 교육계 1명, 학계 2명, 법률가 1명, 인권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했다. 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분야의 1명씩을 자치경찰위원회로 구성해 관련 업무에서 조정·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권전문가도 포함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달 초 자치경찰위원으로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지명했다. 그리고 이날 박 시장은 이 전 단장을 초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에 임명했다.
또 인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이덕호 전 인천논현고등학교 교장, 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창근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과 김영중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반병욱 전 인천서부경찰서장도 이날 자치경찰위원 임명장을 받았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 등 2개 과에 6팀, 39명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시 소속 공무원 15명과 경찰 공무원 15명 등이 파견 상태로 근무한다. 시는 앞으로 이들이 이끌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 인천형 자치경찰제 계획 수립
자치경찰위원회의 당면 숙제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세부 정책으로 안전한 인천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현재 인천경찰청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자치경찰위원회도 관련 정책을 세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인천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안전 정책을 수립·추진 중인 상태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역시 어른들의 차량 운행이 우선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학부모 등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은 물론 상호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은 시의 정책과 자치경찰사무의 연계가 중요한 만큼, 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대표적인 조정·협력 사례로 남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여성·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업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 경찰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시는 우선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경찰 세부 정책을 만들여 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의 치안 수요와 인식 등을 조사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곧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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