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2터미널 육상항만구역 해제 승인 예정

현재 비어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2터미널)이 짧은 사용기간 등으로 민간 대신 공공기관의 활용이 예상된다.

17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신항으로 터미널 기능이 넘어간 2터미널의 육상항만구역 해제가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2터미널은 지난해 6월 인천신항에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터미널 기능을 상실했다.

항만구역에서는 항만 관련 시설만 들어설 수 있지만 해제가 되면 다양한 시설 도입 등이 가능해 2터미널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IPA는 항만구역해제 예상에 따라 2터미널 운영 방침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IPA는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2터미널 사용기간이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2023년까지 한시적이어서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IPA는 육상항만구역 해제 신청에 맞춰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 등에 2터미널 임대 의사를 물었지만 수요가 없었고, 공공기관이 운영한 공공시설인 만큼 민간보다는 다른 공공기관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PA는 활용할 공공기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 용도 등으로 단기 임대도 고려하고 있다. 인천항이나 인천 앞바다를 배경으로 영화 등을 촬영하면 인천과 인천항의 이미지 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기간 동안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IPA는 기대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사용 기간이 한시적이어서 일반적인 임대 방식으로는 활용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그래도 우선적으로 2터미널이 공공목적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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