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이규민 의원,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발의

▲ 이규민 의원(안성)
이규민 의원(안성)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은 18일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에 평온한 상황을 상정해 만든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규민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의 반인권적·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민법 제766조를 준용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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