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지만, 법 적용 시기가 불확실해 앞으로 당국의 단속과 함께 투자자의 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유사자문업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발의안과 금융위원회 개정안 등 크게 두 가지다. 김 의원 안은 명칭, 범위 등 근본적인 변화에 중점을 뒀다. 투자자문업과 혼동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한다. 문제가 되는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하고, 투자자를 위해 정보이용료·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위 개정안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규제방안으로 해석된다. 유사자문업자에겐 주식리딩방을 전면 금지하고, 진입ㆍ영업ㆍ퇴출을 강화하면서, 암행점검과 일제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의원 안에 동의한다”라면서 “금융당국은 시장에 가까이 있고 많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 방안 역시 괜찮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강력하다지만, 국회 논의·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법 적용시기가 언제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 사이 벌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의 암행점검 강화와 투자자의 선택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다만, 점검을 확대하려면 검사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에 신고된 유사자문업자 건수는 18일 기준 2천246건이고, 금감원의 검사 인력은 3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유사자문사 말고도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도 점검 대상이어서, 암행과 일제점검을 확대해 진행하기 벅차 보인다.
그래서 투자자 개인의 주의가 더 절실해진다. 피해를 막으려면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 만약 가입한다면 계약서 확인은 필수다. 유사자문사의 일대일 상담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주가조작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피해 예방에 인터넷포털과 카드사도 동참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개설할 때 신분 확인, 방장 정보공개 등으로 진입장벽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유사자문사를 PG사(결제대행사) 대신 카드사의 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도 있다. 카드사가 직접 관리하는 가맹점은 할부금 지급거부 항변권 행사가 쉽고, 민원이 빈번하면 가맹점에서 해지될 수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은 저금리 때문에 저축 대신 주식 투자를 선택했다고 한다”라면서 “민관이 힘을 합쳐야 피해 예방이 가능하고, 피해금 환수도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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