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고한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경기도가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BBQ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BBQ 본사가 2018년부터 도내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BBQ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에 나섰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분쟁조정, 각종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BBQ 본사 측은 도의 조정안(적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거부했고,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해당 사안을 직접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도는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갑을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배포하고, 계약해지 등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본부 및 점주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공정위의 심결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해체시키는 등의 행위를 공정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고무적”이라면서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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