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경찰개혁] 2. 검경 수사권 조정, 벌써 버거운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연합뉴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으로 ‘책임 수사 원년’을 외친 경찰이 시작부터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이어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들이 줄줄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수사의 밑바탕이 돼야 할 국민과의 신뢰엔 금이 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에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다.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도 더 커졌다. 그러나 수사 종결권 등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 경찰의 일선 수사는 비대해진 책임을 소화하는데 다소 버거운 모양이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1~3월 경찰의 순 송치ㆍ송부 누적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9%(29만874건→22만7천241건) 감소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올해 1월 송치ㆍ송부 건수는 6만410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8.7%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월별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1월 2천923건, 2월 5천206건, 3월 6천839건 등 매월 상승 곡선을 그렸다.

또 재수사 요청 건수는 전체 불송치 기록(7만5천94건) 중 약 4.5%(2천852건)를 차지했다. 수사중지기록 가운데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건도 지난 3월 말 누계 기준 904건으로, 전체 수사중지 기록의 4.7%를 차지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ㆍ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향후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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