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으로 ‘책임 수사 원년’을 외친 경찰이 시작부터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이어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들이 줄줄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수사의 밑바탕이 돼야 할 국민과의 신뢰엔 금이 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에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다.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도 더 커졌다. 그러나 수사 종결권 등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 경찰의 일선 수사는 비대해진 책임을 소화하는데 다소 버거운 모양이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1~3월 경찰의 순 송치ㆍ송부 누적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9%(29만874건→22만7천241건) 감소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올해 1월 송치ㆍ송부 건수는 6만410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8.7%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월별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1월 2천923건, 2월 5천206건, 3월 6천839건 등 매월 상승 곡선을 그렸다.
또 재수사 요청 건수는 전체 불송치 기록(7만5천94건) 중 약 4.5%(2천852건)를 차지했다. 수사중지기록 가운데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건도 지난 3월 말 누계 기준 904건으로, 전체 수사중지 기록의 4.7%를 차지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ㆍ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향후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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