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 경기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안)’을 세우고 중ㆍ소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 기관별 대응사항과 관계기관 협조사항 기준 등을 정한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단계 ▲사고대응단계 ▲복구단계로 나눠 기관별 세부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먼저 사고발생단계 시 경기도는 시ㆍ군에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상황 파악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상황에 맞게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한 사고 상황 전파, 사고 물질 관련 특징과 방재정보 제공을 한다.
사고대응단계에서 경기도는 초기 대응반 현장 출동과 현장상황보고, 방제활동 지원, 사고현장 주변지역 대기 중 누출물질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합동방재센터(센터)는 사고 물질별 방재작업을 실시(중화, 누출차단, 특수화학제독차량 출동 등)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확대 가능성을 진단하게 된다. 각 시ㆍ군에서는 즉시 현장 출동한 뒤 사업장 외부 하천으로 사고물질이나 소방 유출수 차단 등 수질오염대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인력과 장비 동원, 관계기관과 방제활동 지원도 진행한다.
복구단계에서 각 시ㆍ군은 사고지역 내 오염 폐기물 소거 처리 및 복구를 하게 되고 경기도는 최종 상황보고 등을 진행한다. 센터는 사고물질 불검출 확인 시 상황을 종료하며 사고 원인 조사, 폐기물 처리대책 등을 필요 시에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자에게 주 1회 안전관리 당부 문자 등을 발송하는 화학사고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요일제도 진행해 화학사고를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침도 병행한다.
도는 이처럼 지역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체계적으로 대비,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관계기관별로 역할에 부합하는 현장 대응 수칙을 수립, 지역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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