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대전 등지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조각한 김운성ㆍ김서경씨 부부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 7단독 이근철 판사는 김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19년 3월20일께 ‘초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강제 징용 노동자 사진이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보도된 점과 책자 등에 ‘이 사건의 노동자상의 모델이 한국인이 아니고 1926년 9월9일자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경찰에 구출된 일본인 노동자’라고 언급된 점 등을 들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된 사진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사 7종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징용’ 등의 제목으로 실렸다.
법원은 “김 작가 부부가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 용산역과 대전시청 앞 등지에 설치된 헐벗고 깡마른 징용 노동자 모델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며, 이는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작가 부부는 같은해 11월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 고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고양=최태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