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쪼개 수백억 챙긴 ‘가짜농부’ 구속…“범죄 혐의 무거워”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0차례에 걸쳐 평택시 일대 농지 6만여㎡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땅을 구매했고,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지분을 쪼개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60억원에 사들인 농지 가운데 5만6천여㎡를 600여명에게 420억원에 팔아, 현재까지 26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또 다른 영농법인 대표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은 영농법인 3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190차례에 걸쳐 49만6천여㎡의 농지를 불법 취득, 쪼개기 수법으로 270억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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