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른 처벌 전력 없어 징역형 대신 처벌 엄중함 일깨워”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항의하는 운전자를 차로 밀친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주진암)는 3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를 요구해도 무시했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피해 차량을) 따돌리려 계속 진행(운전)하다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달아나려 했다“며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보다 처벌의 엄중함을 깨워주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5일 낮 12시35분께 서울 강남구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차를 추월한 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A씨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구 부회장은 도주했고, A씨는 구 부회장을 추격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구 부회장 승용차를 가로 막은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를 운전해 A씨의 배와 허리를 쳤다. 또 구 부회장은 손으로 차를 막는 A씨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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