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의원, 송 대표에게 수술실 CCTV 법안 통과 건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에게 건의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당론으로 정해 강행 처리하자’고 당에 촉구하면서 당 지도부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의 핵심은 반드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모든 병원이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의료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외과나 성형 수술 등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가 제안하고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이슈로 떠오른 이 법안은 대리 수술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에 막히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찬반 대립이 첨예한 탓에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조사 결과 국민 89%가 수술실 CCTV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송 대표를 비롯해 당내 최고위원들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수술실 CCTV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자고도 요청했다. 다행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뿐 아니라 이 지사 역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이 법안을 당론으로의 채택하는 것을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실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다. 국민께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물론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우리 당에) 180석을 주신 것이다. 수술실 CCTV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행 처리해 집권여당이 민생 개혁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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