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안전 조치시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택시운전사 A씨(63)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수원 영화초교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소속 B경사와 50대 여성 C씨를 운전 중이던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경사와 C씨는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경사는 도로에 사람이 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앙분리대 인근에 있던 C씨를 인도로 안내하던 중이었다. C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운전사 A씨는 도로를 지나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속 A씨가 지속적으로 하품한 것 등으로 미뤄봤을 때 경찰은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이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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