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를 운행하는 고양지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하루 편도 1회 통행료가 지원된다.
고양시는 이같은 내용의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하루 1회(편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고양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주민등록이 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 등이다.
고양지역에는 현재 약 6천여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있다.
이 조례를 통해 1년 동안 10억원가량의 통행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 경감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방법 등을 ㈜일산대교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월 일산대교에서 김포·파주 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잇는 27개의 교량(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한다. 1㎞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가량 높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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