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펼쳐진다.
도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ㆍ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총 1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과 지원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동광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ㆍ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ㆍ군은 현재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6곳이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ㆍ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는 시군 공무원 및 지역 활동가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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