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 12명, 부동산 거래·보유 위법 의혹 연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해당 의원의 가족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 부동산거래내용 등을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와 국회 재산신고 내역의 교차검증이 진행됐고, 일부 현장조사도 실시됐다.

조사결과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의혹 유형별로는 ▲친족간 특이거래나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계획발표 전 의원 및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업무상 비밀이용’(3건)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거나 영농 흔적이 없는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과 장소,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대신 실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만큼,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태응 상임위원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집적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도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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