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조카 ‘물고문 살인’…친모, 범행도구 직접 전달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열 살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 A씨. 연합뉴스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열 살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 A씨. 연합뉴스

무속인 이모가 열 살 조카를 마구 때리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물고문 살인사건’의 피해아동 친모가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9일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ㆍ방임 혐의로 친모 H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

H씨는 지난 1월25일 자신의 언니이자 이 사건 주범인 A씨(34ㆍ무속인)로부터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딸의 사망 전날인 2월7일 A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나뭇가지는 열 살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부부의 3차 공판에서 공개된 범행 영상을 보면, 사망 당일인 2월8일 오전 피해아동은 왼쪽 늑골이 부러진 탓에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고 걷는 것조차 힘겨워 하다 중심을 잃고 크게 쓰러졌다. 이후 아이는 이모 A씨에게 끌려가 물고문을 당한 끝에 숨졌다.

H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친모의 범행을 특정, 재판에 넘겼다. 또 H씨 사건을 A씨 부부 재판에 병합할지 검토하고 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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