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자아이 학대해 뇌출혈 중태' 동거남·친모 구속

 5살 남자 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동거남 A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용준기자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지게한 혐의의 20대 남성과 평소 아이를 학대해온 친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택준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28)와 B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군(5)을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을 본 의료진은 볼과 이마 등에 난 멍자국과 머리의 상처 등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동거남 A씨의 학대로 뇌출혈로 중태에 빠진 5살 남자 아이의 친모 B씨가 학대 혐의로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용준기자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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