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지게한 혐의의 20대 남성과 평소 아이를 학대해온 친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택준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28)와 B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군(5)을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을 본 의료진은 볼과 이마 등에 난 멍자국과 머리의 상처 등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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