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의 세금 부과와 관련한 세무당국과의 상고심(본보 3월22일자 3면)에서 최종 승소해 174억원을 돌려받는다. 지난 2017년 12월 시가 인천AG조직위원회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3년 7개월만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0일 남인천세무서가 인천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인천AG조직위는 2010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하고 공동 마케팅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AG조직위는 2012~2014년 마케팅 수익 중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이를 두고 남인천세무서는 시가 OCA의 대회 로고와 앰블럼, 마스코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천AG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금액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공동사업자 간 이익 배분에 따른 지급금이라고 보고 남인천세무서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상고심 승소로 돌려받는 법인세 103억원과 부가가치세 72억원을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천AG 기념사업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백완근 건강체육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청소년 스포츠인재 발굴 육성, AG 유산활용 등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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