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실종경보 문자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기자페이지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실종된 ○○○씨(78살, 남)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성시 주민인 실종자 ○○○씨(78살, 남)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문자 메시지 2건이 연달아 날아왔다. 코로나19 관련 문자인가 들여다보니 실종자를 찾는 것이었다. 한참 후 실종된 사람을 찾았다며,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다시 전달됐다.

경찰청이 9일부터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처럼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틀 만에 수원에서 실종자를 무사히 찾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치매환자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응급실 진료를 위해 배우자와 병원을 방문한 A씨는 배우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약 8㎞ 떨어진 곳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적고 위치 추적이 어려워 행적 확인이 어려웠다.

경찰은 다음 날인 11일 오후 7시37분쯤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경보 문자’를 보냈다. 문자엔 A씨의 나이와 이름, 신체조건 등의 정보가 담겼다. 약 30분 만인 오후 8시6분쯤 한 시민으로부터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는 할아버지를 봤다. 실종자와 비슷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평소 집 근처 공터에서 텃밭을 가꾸는 취미가 있었다고 한다.

새로 시행된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가족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실종도 초기 골든타임이 있어 48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고, 실제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실종아동 신고 접수가 매년 3만~4만건에 이른다.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도 많다. 실종경보 문자는 시민 제보를 통해 좀 더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기 위한 제도다. 혹여 실종경보 문자가 오면 내 가족이나 이웃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좋겠다.

이연섭 논설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