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6%, 학대 사건 1건도 통보 못 받아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친자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3일 오전 1시께 군포시 당동의 한 공원 앞 인도에서 지체장애를 앓는 아들 B군(7)에게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또 B군의 신체 다른 부위에서도 멍 자국 등을 발견, 추가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령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10월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ㆍ통보 제도’ 운영 실태를 6개월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76.3%가 아동학대 사건을 단 1건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경찰, 법원 공무원,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등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과 집행 상황 등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ㆍ가정법원 89곳 중 임시조치ㆍ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ㆍ통보한 곳은 26곳에 불과했다. 전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273곳 중에서는 단 17곳만 이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법원ㆍ경찰 등과 공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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