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76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총 176명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7명은 형사입건, 82명은 수사 중이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총 1천434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 소재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또 B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한편 도는 기획부동산 점검을 통해 시흥·평택 일대 토지 11필지(1만1천426㎡)를 18억원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44억원에 땅을 판 2명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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