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추진 ‘논란’

정부, 과도한 규제 완화 해소 방침
경기도약사회 “국민 건강 심각한 위협”
1인 시위 등 철회될 때까지 강력 대응

‘약 배달 서비스’ 등 코로나19 속 비대면 기능 확산이 보건ㆍ의료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원격조제와 약 배달 허용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도약사회는 “‘원격조제와 약 배달 허용’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과제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언제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배달 서비스는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논쟁거리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약품을 배달하는 앱도 생겨났었다. 이에 업체와 약업계 등은 합법성 논란 등 갈등을 빚어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국민은 전문가에게 양질의 복약지도 등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가 허용되면 대면을 통한 복약지도조차 없이 배달오토바이를 통해 의약품이 전달될 것”이라며 “원격조제 약 배달 허용 저지를 위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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