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임록, 이은채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 명칭 정비’와 ‘체육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주임록 의원이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 공무원 ▲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장의 책무 등, 관련된 12개의 조례의 조문상에 쓰인‘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대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임록 의원은 “중앙과의 수직ㆍ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실정과 맞는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주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의 제작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채 위원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예우가 되길 바라며,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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