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아냐”…소비자 주의보

구리지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 주택으로 홍보돼 분양이 이뤄져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로부터 수택동 409-25 일원에 지하 7층, 지상 29층 1개동인 ‘구리역 더리브 드웰’가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 중이다. 시행과 시공 등은 각각 광동D&C와 SGC이테크건설 등이 담당한다.

해당 건축물은 생활형숙박시설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혼합된 구조로 생활형숙박시설 172개실, 오피스텔 78개실 등 모두 250개실(근생 별도)로 설계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분양승인(분양신청 확인서 발급)에 앞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분양 공고문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법은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거주개념 주택이 아닌 장기투숙형 숙박시설(취사 가능)로 소유주가 주택처럼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향후 숙박업 등의 신고 없이 숙박업이 아닌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되면 불법 전용으로 간주돼 법적조치(징역 또는 벌금)되거나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정은 이런데도 구리역 더리브 드웰 분양 관계자들은 아파트 분양처럼 ‘내집마련 기회’ 등의 문구를 삽입해 가며 분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제한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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