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법원에 신청한 ‘시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야당의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겠다던 제갈임주 시의장은 항고로 뒤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제갈임주 시의장이 신청한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제갈임주 시의장은 “이번 판결은 심문기일 판사의 말과는 180도 달라진 결론”이라면서 “특히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한 줄짜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것이며, 본안소송을 통해 바른 판결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부의장이 시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과천시민 한준석씨는 “과천시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다”며 “정쟁보다 과천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민 양승철씨 역시 “시민들의 힘으로 뽑은 시의회가 흔들리는 건 보기 좋지 않다”며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갈임주 의장은 야당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출, 불신임하자 같은 달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제갈 의장은 “야당의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소송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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