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경기도가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을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 단속을 하는 모습.경기도 제공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광명시 화훼단지내 A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B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C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하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ㆍ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협회와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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