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식 후 택시서 상사가 성추행" 고소장 접수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지인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상급자인 50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부서원들과 회식을 한 뒤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탄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A씨의 집 앞에 있던 친구 C씨는 택시에서 내린 B씨가 A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자, 항의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함께 고소장을 낸 상태다. C씨는 B씨에게 얼굴 등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B씨를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회식 자리에 참석한 인원 등을 확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했고, 곧 B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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