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불참으로 결렬 위기에 처했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경기일보 18일자 4면)가 마침내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택배기사들은 내년부터 과로사의 주범 ‘분류작업’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우원식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1, 2차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고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을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 법률검토 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우체국 택배노조를 제외한 택배업계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가 재차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택배노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 사회적 합의에 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김태완 수석부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은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들 5명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회의 일정에 맞춰 조합원 4천여명이 상경 투쟁을 벌인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택배노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인정한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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