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경비노동자가 경기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도움으로 복직하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로 해고당한 A씨가 직장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자신의 직장으로 다시 복귀했다.
통상 계약 연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관리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 일환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운영, A씨를 비롯한 해고 경비노동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모니터링단은 A씨 등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면담,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권익보호에 나섰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5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A씨를 다시 복직시키기로 했다. 또 해당 아파트는 복직을 희망하는 나머지 경비노동자 2명도 공석이 발생하면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도는 모니터링단을 통해 고용불안, 갑질피해, 임금체불 등 은폐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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