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각종 용역사업 등과 관련해 계약업무 등을 엉망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금 지급 및 준공정산 적정성 점검을 위한 내부감사를 벌여 계약업무 기준을 위반 등 6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인천공항 내 시설개선 용역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을 한 업체와의 준공정산 과정에서 산재·고용보험료를 감액하지 않았다. 또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기여분까지 지급하는 등 모두 3천여만원을 부실하게 정산했다.
공항공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2여객터미널 등에 물품 설치 용역사업과 고도화 용역사업 등 3곳의 사업(20억원 규모)을 추진하면서 용역 기간 증가에도 선금 반환 등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 터미널 내 편의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매 계약 등에서 준공검사원 제출 기한을 어기면 내야 하는 지차상금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공항시설 점검 용역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추진 인력을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변경 신고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각 업무 담당자 12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잘못 지출한 비용 등은 환수토록 조치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과정 등에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일부 적발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분야별 내부감사를 통해 업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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