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확보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2년째 방치하고 있어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2019년 7월9일 인천경제청과의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78억원을 내고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 1만1천㎡(송도동 13의27)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천대는 이곳에 복합연구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대는 소유권 이전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당장 다음달 9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 해지까지 당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대의 토지매매계약에는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시점 이후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공문을 통해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착공의무 이행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인천대가 착공기한 안에 공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없다. 인천대는 현재 복합연구센터 등에 대한 설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착공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매매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이 늦어졌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착공기한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대가 무리하게 땅을 사들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대는 당시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을 위해 교지·교사 확보율을 높일 목적으로 매매대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천경제청과 토지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토지매매계약 이후 매매대금 납부까지 5개월 이상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재원은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마련했다. 또 인천대는 같은 땅을 두고 경쟁하던 셀트리온과의 특혜의혹까지 운운하며 인천경제청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코로나19로 늦어진 교육환경평가에 따라 그동안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용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학교설립계획 또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다. 인천대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축허가 등도 받을 수 없다.
인천대는 빠르면 다음달 2~3일께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곧바로 25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교육환경평가를 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가 자주 열리지 못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재원 마련 등의 조치를 모두 끝내놓은 상황에서 현재 교육환경평가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 추진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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