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측근 채용’ 강요미수 혐의 검찰 송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연합뉴스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됐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 이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고, 과천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을 나무랐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진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연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