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효과 증명/이제 단속ㆍ엄단 행정을 강화할 때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식 투기 우려가 있는 임야였다. 이를 전후한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 분석이 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천374건이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천272건이었다. 32.7% 감소했다. 도는 이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효과가 꼭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직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지역적 규제도 계속해서 발효되고 있다. 비교된 두 기간이 계절적으로 다른 점도 참작해야 할 기본 조건이다. 그럼에도, 우린 경기도의 이번 대책에 기대를 보낸다. 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시작한 대책이다. 지역 내 상황을 세세히 분석한 핀셋 지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긍정적 수치도 확인된다.

경기도의 자평도 그렇다. 그래서 또 묶었다.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다. 여의도 면적 1.15배 크기 임야다. 이 많은 땅의 토지거래가 오는 28일부터 제한된다. 2년 뒤인 2023년 6월27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도 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투기 행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진다.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제 적발과 엄단 행정이 따라야 할 때다. 행정을 비웃는 편법 거래가 수두룩하다. 이래선 성공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주 오래된 정책이었다. 정부가 써온 지 오래다. 그런데 먹혀들지 않는다. 대상 지역의 거래가 더 많고 가격이 더 오른 경우도 허다하다. 적발된 불이익이 위반한 이익보다 작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책’은 안 그러기 바란다. 단속 강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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